직장 내 괴롭힘 신고 3년 새 83% 급증, 가해자가 '사장님'이면 왜 더 오래 걸릴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3%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사업주(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처리 기간이 평균보다 더 길어지는 경향까지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해도 왜 유독 이런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신고는 느는데, 처리는 왜 더뎌질까요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2년 8,961건에서 2025년 16,373건으로 3년 만에 약 83%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9,744건이 접수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사용자, 즉 대표이사나 임원·관리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신고의 비중입니다. 2022년 25.8%였던 이 비율은 2025년 27.0%로 소폭 늘었습니다. 전체 신고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58일에서 2025년 53일로 짧아졌지만,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만 놓고 보면 평균 62.1일이 걸려 전체 평균보다 약 9일이 더 소요됩니다. 조사와 징계를 결정할 권한 자체가 가해자에게 있는 구조적 특성상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 이후 사업주가 따라야 할 절차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항: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사업주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객관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위법 행위입니다.


가해자가 사업주일 때 더 신경 써야 할 것들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라면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신고 이후 근무평가를 낮추거나, 의사와 무관하게 부서를 옮기거나, 불필요한 서면 소명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리한 처우로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평가 하락, 전보, 반복적 소명 요구 등)이 있었다면 그 자체를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미흡한 조치가 있었거나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가해자면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회사 내부 신고 채널을 이용해도 되지만, 가해자가 사업주라면 사내 조사의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A. 근로기준법은 신고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법 위반이므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업주가 조사를 미루거나 대충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는 신고 접수 즉시 객관적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