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자금, 그냥 두면 아까운 이유
ISA는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입니다. 만기 자금을 별도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는 더 이상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사실상 일반 예금·투자금과 다를 바 없이 방치되는 셈입니다.
반면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노후 준비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만기 시점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60일 안에 옮기면 생기는 특별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원래 연간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 900만원 한도와는 별도로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더 작은 금액을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개로 추가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이 전환납입을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인 300만원이 한도 상한과 같아 300만원 전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세액공제율이 16.5%이므로, 추가 인정된 300만원에 대해서만 약 49만 5천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총급여가 이보다 높다면 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 만기 전에 미리 연금계좌로 옮겨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만기 전 중도해지 후 옮기면 전환금액 특례 대상이 아니며, 그동안 쌓인 ISA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3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전환금액 특례는 ISA 계좌 1개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며,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서 이체해도 합산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60일이 지나면 아예 이전할 수 없나요?
A. 이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기존 연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 300만원 특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