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못 쓰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고, 입사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한 달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휴가를 1년 안에 다 쓰지 못했을 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법에서 보장한 휴가를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그만큼의 임금을 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8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았다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만 4,800원이고 여기에 5일을 곱하면 약 57만 4,00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다만 식대·교통비처럼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수당이 섞여 있다면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미사용 연차가 자동으로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 소멸 전 일정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 중요합니다. 퇴직 시에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직 중 쌓인 미사용 연차는 퇴직금과 별도로 반드시 정산받아야 합니다. 혹시 퇴사 후 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금채권이므로 뒤늦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 후 미처 챙기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역시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나요?
A. 퇴직 전전년도까지 발생해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일부 포함될 수 있어, 퇴직금 계산 시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