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언제 발생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히 근로한 데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이를 휴가로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 일수만큼을 금전(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은 '휴가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의 임금입니다.
즉, 1년 이상 근속하며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라도 매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4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급은 약 11,483원이며 1일 8시간 근무 기준 1일 통상임금은 약 91,866원이 됩니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면 최종 연차수당이 산출됩니다.
퇴사 시 지급 기한과 주의사항
재직 중 미사용 연차는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지만, 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쓸 기회 자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사용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이라도 매달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인가요?
A. 통상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연차수당을 14일 넘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지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