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큐넷)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사후 환불사유 및 제출서류 안내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라면 응시수수료 환불이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겠지만, 시험일 이후 환불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사유와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큐넷)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사유 및 제출서류 안내


    산업인력공단(큐넷)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 및 신청기간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시험에서 환불 대상이 되는 응시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접수취소 기간 종료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응시수수료 사후환불제도의 신청기간은 수험자의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이며, 해당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요율은 100%로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됩니다.

    환불사유와 각 사유에 따른 제출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응시수수료 사후 환불사유 및 제출서류

    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하는 응시수수료 환불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사망확인서(사망 입증서류)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발생 시 국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 : 국가 및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및 주민등록등본
    • 심각한 국가위기단계 :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 : 경찰서 확인서, 기상청 예보 등 기상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및 주민등록등본


    응시수수료 환불신청 방법 및 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큐넷으로 접속해 아래경로를 따라가 주세요.

    사후환불 신청 메뉴에서는 환불신청 대상시험 및 환불사유를 선택한 뒤, 환불 받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증빙서류 업로드 순으로 환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후환불 신청은 수험자 계정으로 직접 신청해야하고, 환불 신청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타 사유에 따른 환불 신청(사후환불 사유 미해당)

    공단에서 정한 사후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신청 기간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 기간 내 취소 : 마감일 23:59:59까지 취소 시 100% 환불
    • 접수기간 이후 취소 : 50% 환불
    • 시험 시작 4일 전부터는 취소 및 환불 불가 원칙(위에서 안내한 사후환불 사유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로 100% 환불 가능)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