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원천세란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소득 지급 전에 미리 부과해 공제하는 세금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 한 뒤에 세후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 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원천세란? 원천세 납부 기한과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

    원천세는 월급, 임금 등 명칭의 근로소득, 상금 및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해 소득 지급 전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달 1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원이 적더라도 세무적인 지식이 없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고용하기엔 비용이 부담되는 사업주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매달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원천세에 대해서 반기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일 것을 조건으로 대상 사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 고용 평균 인원 2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입 하면 됩니다.
    • 6월 1일~6월 30일 승인 신청 건 : 7월~12월 원천세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12월 1일~12월 31일 승인 신청 건 : 다음 해 1월~6월 급여를 다음해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 신청 시점에 따라 해당 적용 제도 기준이 달라지므로 위 승인 신청 기간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 신청 방법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먼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해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원천세 반기 신고 납부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기재할 내용을 채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에는 관련 양식이 있으므로 미리 출력해서 작성해 가져가셔도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홈택스로도 왠만한 세무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바로가기)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 신고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2)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화면 발췌


    기존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한 사업자가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싶다면 그 옆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 납부 포기는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진전 월 말까지 포기신청을 해야 원하는 달부터 원천세를 매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부터 원천세를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고싶다면 6월말까지 포기신청서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여전히 20명 이하지만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 등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셨다면 매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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