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항목 요구받으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채용 공고나 이력서 양식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다면,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 출신지역·혼인 여부·본인 재산 ③ 부모·형제자매 등 직계 존비속의 학력·직업·재산. 승무원이나 특수경비직처럼 신체조건이 직무와 직결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대부분의 사무직·서비스직 채용에서는 이런 정보가 합격 여부와 아무 관련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거는 채용절차법입니다
이 내용은 추측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즉, 회사가 이런 항목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증빙자료로 받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위반한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런 질문이 남아있을까요
오래된 이력서 양식을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인사담당자가 관행적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AI로 자기소개서 초안을 뽑아주는 서비스들도 예전 양식을 그대로 학습한 탓에 무심코 이런 항목을 되살리는 경우가 있어, 지원자 스스로 걸러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원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간단합니다. 신체조건이나 가족 재산을 요구하는 항목은 공란으로 두거나, 회사 인사팀에 직무 관련성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목이 있어도 빈칸으로 두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A. 법으로 요구 자체가 금지된 정보이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 또한 회사 측의 문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걱정된다면 인사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면접에서 구두로 물어보는 것도 금지 대상인가요?
A. 제4조의3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으로, 서류 단계를 전제로 합니다. 면접 질문은 이 조문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캐묻는 질문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채용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신체조건을 물어봐도 되는 직종이 따로 있나요?
A. 항공 승무원, 특수경비원처럼 신체조건이 직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