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왜 바뀌나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후속 조치로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를 빼고, 그 자리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 여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5·7급 공채가 2급 이상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9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받는 셈입니다.
한능검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별도의 인정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3급 이상을 한 번 취득해두면 언제 응시하든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미리 따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문항 수 개편도 함께 옵니다
한국사가 빠지는 대신 국어·영어·전문과목의 문항 수는 과목당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전체 100문항 중 전문과목 비중이 4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커집니다. 한 과목이 사라진 만큼 남은 과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개편은 국가직·지방직 9급 공채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준비생이 챙길 순서
2026년까지 치러지는 9급 시험에는 기존처럼 한국사가 필기 과목으로 포함되므로, 당장 올해나 내년 상반기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개편안과 무관하게 기존 방식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2027년 이후 시험을 목표로 한다면, 응시생이 몰리기 전에 한능검부터 미리 취득해두고 남은 시간을 문항 수가 늘어난 국어·영어·전문과목 학습에 집중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9급 국가직·지방직 공채시험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까지 치러지는 시험에는 기존처럼 한국사 과목이 그대로 포함됩니다.
Q. 한능검은 몇 급 이상 있어야 하나요?
A. 3급 이상입니다. 5·7급 공채에 요구되는 2급 이상보다는 완화된 기준입니다.
Q. 예전에 따둔 한능검 등급도 인정되나요?
A. 한능검은 별도의 인정 유효기간이 없어 과거 취득분도 급수 요건만 충족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인정 기준일과 세부 절차는 인사혁신처의 정식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