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제도입니다. 원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한 번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원칙이지만,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소득이 발생한 반기(半期)마다 미리 신청해 일부를 조기에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근로소득분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2025년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1544-9944) 전화로 가능하며,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눌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해도 신청이 끝납니다.
즉, 법에서 정한 반기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고정되어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3가지
첫째,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어 오늘 자정이 지나면 상반기분 신청은 그대로 끝납니다.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기 지급 기회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신청을 놓치면 12월 말로 예정된 조기 지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5월 정기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예정이었다면, 이 역시 조기 지급 대상에서 빠져 정기신청 때까지 미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늘 신청을 놓치면 아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반기신청 기회만 사라질 뿐, 내년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정기신청을 통해 2026년 전체 소득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조기 지급 기회는 사라집니다.
Q.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상반기 소득분을 반기신청하면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번에 신청해두면 내년 3월에 하반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네. 반기신청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