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해도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라면 부부 각각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접수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2023년에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2025년에 했다면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이미 초혼으로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재혼하는 나머지 한 명은 본인 몫인 5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대상이 아니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미루고 계신 분이라면, 올해 안에 신고를 마치는 것도 절세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진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올랐습니다. 자녀 1명일 때 15만원이던 공제액이 25만원으로, 2명일 때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추가되는 공제액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체감 절세 효과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 재해 지원 기부를 한 경우 공제액을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기존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이용료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추가 공제율(30%)을 적용받았습니다. 여기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다만 강습비는 제외되고 시설 이용료만 해당하니, 연회비나 이용권 결제 내역을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3년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2025년에 했다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인신고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라면 공제 대상입니다.
Q. 결혼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부부 각자가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각각 50만원씩 신청해야 하며, 합산하면 최대 100만원입니다.
Q. 수영장 이용료 공제는 강습비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시설 이용료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개인 강습비나 클래스 수강료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