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더 오릅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1인당 20만원, 3명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이 금액이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 근로자라면 기존 35만원(15+20)에서 55만원(25+30)으로 세액공제액이 20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폭도 커지므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고 원천징수 신고서를 조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원, 처음 생겼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라면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혼인 세액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한 번만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해당 기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챙겨 반드시 공제 신청란을 확인해야 합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도서·공연·미술관 관람료 등과 함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이용료가 대상이며,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다만 개인 트레이닝(PT)처럼 별도 강습료 성격이 강한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결제 영수증에 시설 이용료로 표시되는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청약저축 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300만원이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저축에 가입해 두었다면, 두 사람 몫을 모두 챙길 수 있는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세액공제는 결혼한 부부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부 각각 생애 1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헬스장 이용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공제되나요?
A.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수단으로 결제해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자녀 세액공제 상향분은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A.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 인적공제 정보는 대부분 반영되지만, 세액공제 항목은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 자녀 수와 관계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