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자녀 수별로 얼마나 늘었을까
기존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를 기준으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금액이 각각 10만원씩 올라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보면 자녀 1명당 10만원 인상이지만,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체감 효과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존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3명이면 기존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생애 딱 한 번 최대 100만원(부부 각자 50만원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여부나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며,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면 맞벌이·외벌이 구분 없이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이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0세, 13세 자녀 2명을 둔 근로자라면 기존에는 자녀세액공제로 35만원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55만원을 받게 되어 20만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결혼세액공제 100만원까지 더해져 체감 환급액이 한층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원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세액공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보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 제출 서류에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세액공제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세액공제는 몇 세까지 적용되나요?
A. 8세 이상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대상입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2023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네, 이번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건부터 적용되는 한시적 공제이므로, 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