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 검사, 만 56세·66세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새로 도입됩니다. 대상은 만 56세(1970년생)와 만 66세(1960년생)로, 흡연이나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서서히 폐 기능이 저하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 56세는 폐 기능 저하 초기 단계를 확인하는 시점이고, 만 66세는 노년기 진입 전 마지막 점검 단계로 설계되었습니다. COPD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숨쉬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으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 검사,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을 하나의 '혈관질환' 관리 항목으로 통합하면서, 당화혈색소(HbA1c) 검사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검사 시점의 혈당만 보여주는 공복혈당검사와 달리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뇨병 여부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별도 비용을 내야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분이라면, 올해부터는 국가건강검진 안에서 추가 비용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세부 검진 항목은 매년 사회적 필요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검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폐기능 검사를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폐기능 검사는 현재 만 56세, 만 6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해당 연령이 아니라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무료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흡연력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별도로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Q. 당화혈색소 검사는 모든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A. 검진 결과 공복혈당 수치 등에 따라 추가 검사로 안내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검진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직종 구분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 실제 근로 형태(사무 업무 위주인지, 생산·현장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검진 주기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