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할 때 남은 연차휴가, 어떻게 처리될까?

퇴사 전 필독! 💰 남은 연차휴가,
돈으로 받을까? 다 쓰고 나갈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 퇴사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인수인계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소중한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남은 연차, 그냥 돈으로 주나요?", "마지막 달 월급에 포함되나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회사의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처리 방법과 수당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남은 연차, 원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퇴직하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흔히 '연차수당' 혹은 법적 용어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쓰지 않은 연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

🚨 주의! 돈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연차촉진제도)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남은 연차 며칠이니 언제까지 쓰세요"라고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안 썼다면? 이때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 메일이나 공지를 통해 연차 사용 촉구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2. 연차수당 vs 연차 소진, 무엇이 유리할까?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일을 늦출지" 아니면 "연차를 안 쓰고 수당으로 받을지" 고민되시죠? 이 두 가지 선택지는 각각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해 보세요. ✅

연차 소진 후 퇴사 🏖️ 미사용 수당 수령 💰
- 퇴사일이 뒤로 밀려 근속 기간이 늘어남.
- 퇴직금이 늘어날 가능성 있음 (근속 1년 전후인 경우 결정적).
- 4대 보험료는 퇴사일까지 납부됨.
- 충분한 휴식 후 이직 가능.
- 퇴사일이 빨라져 빠른 이직 가능.
- 목돈(수당)을 즉시 챙길 수 있음.
- 마지막 달 급여 + 연차수당으로 일시적 소득 증가.
- 인수인계 기간이 짧을 때 불가피하게 선택.

전문가들은 보통 퇴직금 산정 기간(1년)을 채울 수 있다면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나 새 직장 입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수당으로 받는 것이 낫겠죠?

퇴사 할 때 남은 연차휴가, 어떻게 처리될까?

3.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법)

가장 궁금한 금액!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기본급+식대+직책수당 등)를 말합니다. 참고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처럼 1.5배 가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 헷갈리지 마세요!

🧮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개수

예를 들어, 여러분의 월급이 300만 원이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 시급 계산: 300만 원 ÷ 209시간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남은 연차가 10개라면? 약 1,148,3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 기준)

4. 퇴사 시점에 따른 '발생 연차'의 차이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 개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무자1년 이상 근무자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을 만근했다면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남은 개수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 입사 1년 이상인 경우 (366일의 마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는 것과, 하루 더 다니고 퇴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 딱 1년(365일) 근무 후 퇴사: 1년간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 (새로운 15개 발생 안 함)
  • 1년 하고 하루 더(366일) 근무 후 퇴사: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함. 즉, 퇴직 시점에 15일 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일"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정규직 등 계속근로자의 경우 만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5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언제로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더 알아볼 내용

💡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못 쓰고 수당으로 받은 돈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사하면서 비로소 돈으로 바뀌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금은 떼나요?

네, 과세 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마치며

퇴사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팀과 꼼꼼히 소통하여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퇴사일 지정'은 하루 차이로 수당 15일 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날짜를 조율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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