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궁금하신가요? 신청서를 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감원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수급 조건과 필수 확인 사항인 '이직 코드'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희망퇴직을 받는다는데, 제 손으로 신청서를 쓰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이 희망퇴직(ERP)을 실시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보통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 덜컥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희망퇴직을 신청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핵심은 퇴사의 과정이 진정으로 나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1. '희망퇴직'의 진짜 의미와 실업급여
많은 분들이 '희망'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하십니다. 내가 원해서(희망해서) 나가는 것이니 자발적 퇴사가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법원 판례는 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희망퇴직은 보통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즉,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나가주었으면 한다"고 유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순수한 개인 사유(이직, 학업, 휴식 등)에 의한 퇴사와 명확히 구분되며, '비자발적 실업'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에 응하여 이직하는 경우
- ✅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사하거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어 퇴직을 권유받고 이직하는 경우
👉 즉, 형식이 '희망퇴직 신청'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이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핵심 비교)
모든 희망퇴직이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를 통해 나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실업급여 가능 (권고사직)
- 회사의 경영난, 합병, 부서 폐지 등으로 인한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
- 회사가 위로금을 제시하며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 인원 감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거부 시 불이익(대기발령 등)이 우려되어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 불가 (자발적 퇴사)
- 회사의 감원 계획이 없는데, 단순히 위로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먼저 신청한 경우 (관행, 관례적으로 행해져 온 희망퇴직제도 등에 의한 특정 조건)
- 정년퇴직 등 계약 만료가 아닌 개인적인 전직, 창업을 위해 신청한 경우
- 회사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경우
⚠️ 주의: 회사가 상시적인 희망퇴직 제도를 운영 중이고, 경영 악화와 무관하게 직원이 신청해서 나가는 형태라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코드가 승패를 가른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보내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여기에 적힌 이직 사유 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코드 번호
| 코드 | 내용 | 수급 여부 |
|---|---|---|
| 코드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명예퇴직 포함) |
가능 ✅ |
| 코드 11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 불가능 ❌ |
희망퇴직을 신청할 때 회사 인사팀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 코드를 23번(경영난에 의한 퇴사)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나요?"라고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실수로 11번으로 신고한다면, 추후 이를 정정하기 위해 복잡한 증빙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자발적 희망퇴직의 성격이 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코드 11번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회사에 코드 23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4. 사직서 쓸 때 '이 문구' 조심하세요
퇴직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사직서를 작성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직 사유란에 무심코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직 사유에는 구체적인 회사 상황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회사의 희망퇴직 모집에 따른 사직",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관련 증빙 자료(희망퇴직 공고문, 안내 메일, 면담 기록 등)를 미리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도 만약을 대비한 좋은 습관입니다.
더 알아볼 내용
- 위로금과 세금: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퇴직금 정산 시 세목을 확인해 보세요.
-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치며
희망퇴직은 근로자에게 큰 변화이자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회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적 안전망인 '실업급여'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퇴직 전 인사 담당자와 이직 사유 코드를 명확히 소통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챙겨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 기간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