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조건과 신청 방법, 급여, 법적 근거까지 한눈에! 임신기 근로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어떻게 쓸 수 있나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기에도 건강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기에도 건강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임신 중인 근로자(남녀 모두 가능)
- 근속기간 6개월 이상(육아휴직 급여 조건)
📌 사용 기간
- 육아휴직 총 1년(12개월) 범위 내에서 임신 중 사용 가능
- 임신 중 사용한 기간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출산 후 남은 기간은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유산·사산 등 긴급 사유 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임신 중 신청 시 자녀 이름 대신 출산예정일 기재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와 주요 혜택
💰 육아휴직 급여(2025년 기준)
-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임신 중 육아휴직 실제 사용 예시
- 임신 근로자 A씨가 임신 초기 1개월, 임신 중기 2개월 육아휴직 사용
- 출산 전후휴가(90일) 사용 후, 남은 9개월의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까지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출산 후 2회 분할 사용 가능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
-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 가능(근로시간 유지, 시간만 조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시간 2시간 단축 가능
- 유산·사산 시 임신 주수별로 휴가일수 차등 부여
더 알아보기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함께 활용하면 더욱 유연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건강보호, 유산·사산 위험 예방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1년)은 변하지 않으며, 임신 중 사용분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출산 후에도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시 출산예정일로 기재해야 하며, 급여 조건은 근속 6개월 이상 및 고용보험 180일 이상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1년)은 변하지 않으며, 임신 중 사용분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출산 후에도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시 출산예정일로 기재해야 하며, 급여 조건은 근속 6개월 이상 및 고용보험 180일 이상입니다.
마치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기 근로자의 건강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신 중에도 휴직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과 육아, 커리어를 모두 지키는 멋진 선택을 응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급여 안내(2025년)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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