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조회 바로가기(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는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을 부여하여(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원 당 0.3점),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 부여됩니다. 모은 세금포인트로는 할인쇼핑몰과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립중앙박물관/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바로가기(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조회 바로가기

    개인과 법인은 납부한 세금(세액)에 대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내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홈택스에서 찾을 경로가 보입니다.
    • 로그인 > 상담/불복/고지/제보/기타 > 기타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클릭 또는
    • 로그인 > MY 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는 아래 링크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및 사용처

    개인이 누적된 세금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 (추천)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쇼핑몰 바로가기)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위치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 국립중앙박물관 할인쿠폰(1p 사용 시 10% 할인)
    • 국립세종수목원 1천원 정액 할인(1p 사용)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1천원 정액 할인(1p 사용)
    • 국립생태원 1천원 정액 할인(1p 사용)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천원 정액 할인(1p 사용)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등 입장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입장하실 때 보여주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발급 및 출력 역시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혜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혜택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이용방법 및 5% 할인 적용

    세금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할인쇼핑몰입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경우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구매금액에 따라 사용포인트가 달라집니다(할인율은 5%로 동일).
    • 10만원 이하 : 1P
    • 10~20만원 : 2P
    • 20~30만원 : 3P
    • 30~40만원 : 4P
    • 40만원 초과 : 5P

    세금포인트 쇼핑몰 로그인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 정보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편리하게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는 캠핑의자, 세라젬, 안마의자, 무선청소기, 약과, 자켓, 막걸리, 바디워시, 내셔널지오그래픽 캐리어, 밥솥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많은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개별 상품마다 판매가가 달라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등과 비교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면 세금포인트 쇼핑몰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모 회사의 20인치 캐리어를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봤을 때 최소가보다 3만원 이상 저렴하게 조회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놓치고 있던 할인 정보 꼭 방문해보셔서 비교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세금포인트 쇼핑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은 지역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본인 여부 확인 후에 세금포인트 조회 신청서를 접수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전화로는 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어플을 통해 세금포인트 조회 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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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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