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방법 안내(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제도-정부24 바로가기)


돌아가신 분의 재산조회를 통해 상속을 원만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 후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해 상속과 관련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안내(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정부24)

    사망자 재산 조회 확인 방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의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자산 및 부채
    • 국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 국민연금 가입 여부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 사학연금 가입 여부
    • 군인연금 가입 여부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 자동차 소유내용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위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요.
    • 제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등

    인터넷 온라인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정부24에서는 사망자, 후견인 등에 대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방문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
    아래 링크를 통해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각 지자체(시,도,군,구) 시민안전보험으로 사망 시 보험금 청구하기

    각 지자체별로 가입해 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가족의 사망 시 보험금을 별도로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별도 가입절차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가입이 자동으로 됩니다.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및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익사사고 등 여러가지 상해에 대해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며,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치료비 역시 폭넓게 지원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과의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가입해 둔 보험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험사 및 보험상품 보장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시,도,군,구) 시민안전보험으로 사망 시 보험금 청구하기



    민법상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등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의 순위는 상위 순위가 없는 경우 해당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때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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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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