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대신 납부 할 수 있을까? 대납 및 자동이체 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본인의 사회보장보험의 보험료를 부모나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신 납부해줄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대신 납부 할 수 있을까? 대납 및 자동이체 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조회 및 납부금액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필요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2023년 및 2024년(동결)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수월액 기준으로 각 50%씩 부담을 하며,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경우 소득평가율에 따라 소득월액의 7.09%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직장인 투잡(부업) 일 때 해당될 수 있으며, 겸업금지조항을 취업규칙 등에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직장생활 등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적립해두었다가 고령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전체 연금보험료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만원, 상한액은 590만원입니다(2024.6.30.까지 적용).


    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회사 급여(임금)명세서에서 공제항목 살펴보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보험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대납할 수 있을까?

    필요에 따라 나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가족 등이 대신 납부를 해야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납부의무자(본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다른사람이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대납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해 카드 명의자가 직접 방문해 무인수납기(키오스크) 납부하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대납' 메뉴로 대납하기(개인)

    이 경우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NPS번호로 조회해 다른 사람의 지역보험료를 은행즉시이체(기업은행 또는 신한은행) 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납부' 메뉴를 통해 대납하기(사업장)




    건강보험료 등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대납하는 방법

    대납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를 통해 자동이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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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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