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재직 중에도, 퇴사를 앞두고도 퇴직금 계산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실제 사례, 아래 계산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식대, 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이내 지급된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 (퇴직 전 12개월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퇴직금 자체
- 결혼·출산 등 은혜적 성격의 일시금
- 출장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②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퇴직금 계산 사례
사례 1. 기본 케이스
· 재직기간: 2022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정확히 4년 = 1,461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2일
계산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퇴직금 = 97,826 × 30 × (1,461 ÷ 365) = 약 1,200만원
사례 2. 상여금이 있는 경우
· 재직기간: 3년 (1,095일)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 수당: 750만원
· 직전 12개월 상여금 총액: 600만원 → 3개월치 = 150만원
· 3개월 총일수: 91일
계산
· 3개월 임금 총액 = 750만 + 150만 =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1원
· 퇴직금 = 98,901 × 30 × (1,095 ÷ 365) = 약 891만원
퇴직금 계산기
아래 계산기에 본인의 조건을 입력하면 퇴직금 예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처법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 지급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진정
- 체당금 제도 활용 — 사업주가 도산·폐업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 (최대 3년치)
- 민사 소송 — 소액사건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르바이트도 동일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크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Q.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2012년 7월 이후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재직기간부터 다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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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