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대부분 면제 또는 감경됩니다. 단, 신고 시점과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대부분 면제 또는 감경됩니다. 단, 신고 시점과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16조
-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공모(사업주 등과 함께):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추가징수 최대 5배
자진신고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조사 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 자진신고 집중기간(매년 5월, 10월): 추가징수·형사처벌 면제 또는 감경 가능
실제 면제 조건과 절차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면제 조건
- 조사 전 본인이 먼저 신고해야 자진신고로 인정됩니다.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등에서 연락을 받기 전)
- 집중신고기간(예: 2025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하면 추가징수(최대 5배) 면제, 형사처벌도 대부분 면제 또는 감경됩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 자진신고 후 부정수급액만 반환하면 추가징수는 면제됩니다.
- 형사처벌은 부정수급액, 횟수, 공모 여부 등 중대성에 따라 결정되지만, 자진신고 시 대부분 기소유예나 불기소 등 선처를 받습니다.
예외 사례 및 주의사항
예외 및 주의할 점
-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온 뒤 신고하면 자진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액이 크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모형 부정수급은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며,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추가징수·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 자진신고해도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면제/예외
자진신고로 면제된 사례
2024년 5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사실을 숨긴 뒤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고. 추가징수 없이 부정수급액만 반환, 형사처벌도 받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고,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2024년 5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사실을 숨긴 뒤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고. 추가징수 없이 부정수급액만 반환, 형사처벌도 받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고,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백뉴스
예외 사례
2023년,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했으나 반복적이고 금액이 커서 형사처벌(벌금형) 부과.
공모형, 반복, 고액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면제가 어려울 수 있음.
2023년,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했으나 반복적이고 금액이 커서 형사처벌(벌금형) 부과.
공모형, 반복, 고액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면제가 어려울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HR 뉴스레터
마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면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고 시점,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반드시 관련 법령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정직한 신고와 반환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