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포인트!
회사에 직접 요청이 원칙이지만, 3년 이상 지난 경우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 대체 서류로도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이 원칙이지만, 3년 이상 지난 경우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 대체 서류로도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근무했던 회사의 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이메일, 전화, 회사 홈페이지 문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직책, 발급 목적 등을 명확히 전달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3년이 지났더라도, 회사가 자료를 보관 중이라면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해보세요.
2. 회사에서 발급이 불가할 때 대체 방법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활용
-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로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에서 로그인 후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로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명시되어 있어,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로 인정됩니다.
- 일부 기관이나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경력증명서 발급
- 공공기관, 공무원, 일부 기업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검색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신분증, 추가 경력 증빙자료 등)를 첨부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한눈에 보기
-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전화 등으로 발급 요청
- 회사에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또는 방문)에서 가입내역서 발급
- 공공기관·공무원 경력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한 경우, 기타 고용보험 이력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보조 자료 준비
4. 경력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일자, 회사 직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와 양식이 다르므로, 제출처의 인정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회사의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가급적 퇴사 직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팁!
회사에 연락이 안 되거나 폐업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내역서가 가장 널리 인정받는 대체 서류입니다.
회사에 연락이 안 되거나 폐업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내역서가 가장 널리 인정받는 대체 서류입니다.
마치며
오래 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는 회사 인사팀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회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3년이 지난 경우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정부24 경력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두면, 이직이나 각종 증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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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