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근로관계 종료 방식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강하게 권유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부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낸다면
문제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후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출근을 막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즉, 회사가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
정당한 사유나 서면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회사의 압박이나 불이익 조치로 인해 사실상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에도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A. 거부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사직서를 쓰지 않고 버티면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A. 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회사가 임의로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Q.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