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 방법

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 방법 총정리 (36개월 혜택)

안녕하세요! 든든한 일상 정보를 전해드리는 블로거입니다. 😊

큰마음 먹고 퇴사(혹은 실직)를 했는데, 기쁨도 잠시... 다음 달 집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등)까지 반영되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건보료 폭탄'을 막아줄 아주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A부터 Z까지, 특히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개인 부담금)'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사에 다니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때는 내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책정되고, 그마저도 회사와 내가 50%씩 나누어 냅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퇴사 후 소득이 '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3년) 동안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며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내가 내야 할 보험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퇴사 직전 12개월간의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근무 기간의 평균 보수월액)

예를 들어, 마지막 달 월급이 많았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거슬러 올라가 12개월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12로 나눈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월급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왜곡을 막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직장 다닐 때처럼 회사가 50%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총 보험료(100%)를 다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입니다. 즉, 직장 다닐 때 내가 내던 그 금액(본인 부담금 50%)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 월 보험료 (개인 부담금)

[퇴사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x [건강보험 요율] x 50%

쉽게 말해, 퇴사 직전 직장에서 매달 내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부과됩니다.) 예시: 만약 나의 퇴사 전 12개월 평균 월급(보수월액)이 400만 원이었다면, (2024년 보험료율 7.09% 기준) * 총 보험료: 400만 원 x 7.09% = 283,600원 * 회사 부담: 141,800원 / 본인 부담: 141,800원 👉 임의계속가입 시 매월 141,800원 (+장기요양보험료)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 내가 산정한 임의계속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비싸다면 굳이 이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공단에서는 자동으로 더 유리한 쪽(낮은 금액)을 안내해 주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의 예상 지역보험료와 비교해 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보험료 산정 기준 본인 부담률 피부양자 등록 가입 기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월급) 50% (회사 50% 지원) 가능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재직 기간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집, 차) 100% (본인 전액 부담) 불가능 (세대원 모두가 가입자) 평생
임의계속가입 퇴사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직장가입자 시절 본인 부담금 (50%) 가능 (기존 피부양자 유지) 최대 36개월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임의계속가입자)에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고용관계가 끝나는 등...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을 잃은 날부터 36개월" 동안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에 관해서도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바로 앞서 설명드린 '본인 부담금 50%' 수준을 의미합니다.

  • 피부양자 유지: 임의계속가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만약 직장가입자일 때 나에게 등록된 피부양자(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가 있었다면, 임의계속가입 기간(36개월) 동안 그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피부양자도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 36개월이 끝나면?: 최대 36개월의 혜택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보험료 연체 시: 절대 보험료를 연체하면 안 됩니다. 최초의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입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며, 중간에 연체해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포기: 36개월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언제든 탈퇴(지역가입자 전환)가 가능합니다. (예: 재취업, 혹은 지역보험료가 더 저렴해진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사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특히 재산이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황금 같은 안전망'입니다.

핵심은 "직장 다닐 때 내던 그 금액(본인 부담금) 그대로 3년간 더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피부양자가 있다면 그 혜택은 훨씬 더 커집니다.)

퇴사 후 "나는 재산이 별로 없어서 지역보험료가 더 싸"라고 확신하는 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신청 기한(최초 고지서 납부기한+10일) 내에 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예상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퇴사 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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