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오해하고 실업급여를 포기하시나요?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희망퇴직이라면, 위로금과 별개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고용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때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희망퇴직'인데요.
단어 자체에 '희망'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신청했으니 자발적 퇴사고, 당연히 실업급여는 못 받겠지..."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입니다.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転職(전직)이나 창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망퇴직은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실질적인 배경을 따져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희망퇴직은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인원 감축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시행됩니다. 회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퇴직할 사람을 모집합니다"라고 공고를 내고, 근로자는 그 조건(주로 위로금)을 받아들이고 신청하는 것이죠.
이는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싶어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형식은 '신청'이지만 실질은 '해고'나 '권고사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관련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부득이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나 인원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모집에 응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희망퇴직 실업급여 핵심 요약 ⭐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명칭에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 또는 경영 악화 (인원 감축, 구조조정 등)로 인해 퇴직을 '권유'받거나 '모집'에 응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기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희망퇴직 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 사정과 관계없이, 단순히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상시적 명예퇴직'이나, 근로자 본인이 이직이나 휴식 등 개인 사유로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협의하여 희망퇴직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기물 파손, 장기 무단결근 등)로 인해 퇴직을 권유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는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퇴사 후 회사가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서류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 퇴사 사유 등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직 사유 코드'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검토 시 이직 사유 코드를 1차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 구분 | 희망퇴직 (수급 자격 O) | 자발적 퇴사 (수급 자격 X) |
|---|---|---|
| 퇴사 사유 |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인원 감축 등 회사의 사정 | 이직, 창업, 학업, 육아, 건강 등 근로자 개인의 사정 |
| 퇴사 주체 | 회사의 권유 또는 모집에 근로자가 '응하는' 형식 (실질적 비자발) |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사직서 제출 |
| 위로금 | 퇴직금 외 별도의 '퇴직 위로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 일반적으로 퇴직금 외 별도 위로금 없음 |
| 이직확인서 코드 | 코드 23번 (경영 사정) 등 비자발적 이직 코드 | 코드 11번 (개인 사정) 등 자발적 이직 코드 |
혹시...
"희망퇴직하면서 위로금(특별퇴직금)을 두둑하게 받았는데, 이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시 받는 위로금(명예퇴직 수당 등)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와는 완전히 별개의 돈입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이 아닌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의 생계유지와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고 7일간의 '수급 대기기간'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희망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희망'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실직한 근로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꼼꼼히 챙기시고, 희망퇴직 공고문이나 위로금 지급 명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겠지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당하게 챙기시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