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승인 안 해주며 퇴사 말리는 회사, 현명한 대응 방법은?

사직서 승인 없이 퇴사를 막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실제 대응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이유와 주의사항, 인수인계, 실무 대응 팁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으며 퇴사를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직서 승인 거부 시 퇴사 효력과 법적 대응 방법을 대한민국 법령과 판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사직서 승인 안 해주며 퇴사 말리는 회사, 현명한 대응 방법은?

    사직서, 회사 승인 없어도 퇴사 가능할까?

    핵심 요약 📌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회사 승인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
    •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일반적인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을 적용받아 정확히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김)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1임금지급기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5일 등에 지급하는 경우에 5월 23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지난 7월 1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 즉, 회사가 사직서를 일부러 수리(승인)하지 않아도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 퇴사가 됩니다.
    • 다만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1개월은 정상 출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기사: "근로자가 회사에 다닐 의사가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된다." (마케팅신문, 2024.05.24)




    회사에서 사직서 승인을 거부하는 이유와 실제 사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주요 이유 🤔
    •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번복하길 기대
    • 인수인계 등 업무 공백 방지 목적
    • 징계나 해고 등 회사 측 불이익 조치 유도

    실제로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승인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회사가 퇴사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까지,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1. 사직서 제출 방법 📄
    • 문서, 이메일, 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 수령 확인(수신자 서명, 회신 등) 확보
    2. 1개월 출근 의무
    •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은 정상 출근
    • 무단결근 시 징계·손해배상 위험
    3. 인수인계 🔄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의무 확인
    • 인수인계 거부만으로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려움
    • 업무상 큰 지장 초래 시 예외적 형사책임 가능


    사직서 승인 거부 시, 구체적 대응 방법

    실전 대응 TIP 🛡️
    • 사직서 제출 기록을 남기세요. (이메일, 등기, 문자 등)
    • 회사에서 승인을 거부해도 1개월 후 자동 퇴사임을 안내하세요.
    • 퇴사일 이후에도 퇴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등 행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인수인계는 최대한 협조하되, 불합리한 요구에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을 근거로 대응하세요.

    관련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660조 제2항: "상대방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2012두26029 판결: 사직서가 해약의 고지(일방적 의사표시)라면, 회사 승인 없이도 사직 효력이 발생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무단결근으로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개월은 정상 출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손해배상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퇴직 처리를 계속 미루면?
    →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후 자동 퇴사이므로, 퇴직금·4대보험 등 미처리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으로 1개월 후 자동 퇴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록을 남기고, 1개월 출근 의무를 지키며, 인수인계는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퇴사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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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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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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