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조사, 고소대상 대응 방법

성범죄는 사라져야 할 해악이지만,무고하게 성희롱으로 고소당한 경우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오늘은 성희롱으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희롱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정의와 처벌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하면 누구에게나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고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온라인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형법에서 정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형법에서의 처벌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해당 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말을 통한 성희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행위가 있다면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성희롱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사실이 있으면 회사에서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사실 확인이 되면 징계처분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과 명예, 어쩌면 직장 내에서의 신분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희롱 가해자가 되었을 때 대응 방법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고소 당했을 때에는 아래 사항들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증거수집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에는 가장 먼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의 성격이 아니었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 녹음 파일이나 문자메시지(카톡 등), 이메일, CCTV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2) 변호사 선임

    무고한 상황이지만 관련 증거가 미비하다면 변호사를 일찍이 선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희롱 사건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과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해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로 사건을 더 크게 키우지 않게 해줍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든 직장 내에서든 성희롱 가해자가 되었고, 무고함을 입증하고싶으나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성희롱에 대해 무고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 더 꺼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에서도 그런데요.

    회사에서는 풍기문란 또는 직장 내 질서 확립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려 하겠지만, 피해자가 더이상 징계 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조사 및 징계처분 담당부서에 전달한다면 해당 부서 및 징계인사위원회에서도 참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합의서를 종이로 작성해 상호간 합의 내용을 서명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감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희롱과 관련한 직장 내 징계처분 수준

    징계처분의 수준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경고 : 비교적 경미한 비위행위인 경우(시말서 작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감봉 : 일정 기간동안 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처분
    • 정직 : 일정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급여도 미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
    • 해고 :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처분

    징계처분은 보통 아래 기준으로 인사부서에서 사건 부의, 징계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하게 됩니다.
    • 행위의 중대성 : 성희롱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
    • 반복성 : 성희롱 행위가 반복된 경우 더욱 무거운 징계처분 가능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 결정
    • 가해자의 태도 : 가해자가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 경감 여부 결정

    징계위원회의 절차와 근로자의 소명 준비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세모글 다른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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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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