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퇴직수당) 지급시기 및 계산방법 안내(feat.퇴직연금)


공무원 역시 1년의 재직기간 이후부터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의 퇴직금은 퇴직수당의 명칭으로 지급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금(퇴직수당) 지급시기 및 계산방법 안내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기준

    일반 근로자의 경우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1년의 재직기간이 있다면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퇴직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걸까요?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수당은 재직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재직기간 구간별 지급 비율이 정해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 5년 미만 : 650/10000(6.5%)
    • 5년 이상 10년 미만 : 2275/10000(22.75%)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925/10000(29.25%)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250/10000(32.5%)
    • 20년 이상 : 3900/10000(39%)

    즉,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의 계산식으로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단,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여기서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아래 식으로 계산됩니다.
    • 전년도 과세소득금액 - 3개 수당(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 공무원 직종직급별 3개 수당 평균액 ➗ 12월 X (1+공무원보수인상률) 


    한편 2009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위 재직기간 각 구간별로 10%, 35%, 45%, 50%, 60% 순으로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이 계산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받는 방법

    공무원 퇴직수당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 하는 것으로,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별도로 지급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과는 별도로 공무원을 10년 이상 재직하면 연금지급조건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 지급 조건에 도달하면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10년 미만 재직의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퇴직연금이죠. 10년 이상만 재직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사기업이나 자영업 종사자와 대비해 노후 준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금액 계산 방법

    공무원 퇴직연금 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계산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금액 계산 방법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매년 지급률,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에 대한 계산식을 확인하려면 아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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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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