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해야할 일 목록 정리(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일배움카드, 창업정보 등) 및 주의사항(임금, 직장인 대출 등) 체크



첫 입사만큼 설레이고, 또 두려운 것이 '퇴사'일 것 같습니다. 이직이 잦은 요즘이지만 곧바로 이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퇴직 후 해야할 일 정리와 함께, 공백기간 동안 이직을 준비하거나 사회보장제도를 계속 유지해 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지원금 등) 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퇴사 후 해야할 일 목록 정리(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일배움카드, 창업정보 등) 및 주의사항(임금, 직장인 대출 등) 체크


    퇴사(퇴직) 후 해야할 일 목록 정리

    퇴직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막상 회사를 나왔지만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격 180일 이상일 경우 등 조건 확인 필요
    •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자로 유지하기 신청 : 퇴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지역가입자는 보통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3년(근로관계 끝난 다음날부터 36개월)까지 기존 소득을 기준(직장가입자일 때)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제도) 받기 :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분들은(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지역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납부예외자로 전환될 수 있지만, 추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가입기간을 늘려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비 지원 받기 : 구직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발급되는 내일 배움 카드로 훈련비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고 취업에 도움되는 교육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하기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만 49세 이하의 기술 경력 보유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에 도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사직서 사본 등 각종 증명서류 미리 받아 놓기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령하기
    • 기타 스톡옵션 행사 등


    임금(퇴직금 포함) 계산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월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중도퇴사에 대해 급여가 일할 계산이 될 수 있고, 일부 회사에서는 특정일 이상을 근무한 뒤 퇴사를 하면 그 달의 월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계시는 직장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을 잘 살피시면 자금 계획을 올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 퇴직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인데요. 미사용 연차유급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퇴사를 할 때 남아있는 내 연차가 있는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퇴직금 또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분의 평균임금(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동안 나눈 금액)에서 근속년수만큼 계산이 되며,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인지 확정급여형(DB)인지에 따라 지급방식이 다르므로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금을 포함해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을 해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 계좌를 필수로 개설해야합니다(👉 개인형 IRP 계좌 개설 관련 글 확인하기). 



    만약 미지급 임금이 있고, 회사가 제 때 정산(퇴사 후 14일 이내)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관련 글 확인하기).


    대출(마이너스 통장) 미리 받아놓기

    신용대출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퇴직을 하게되면 매월 입금되는 급여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을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물론 대출 연장 시 직장인 대상 대출의 경우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직장인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기간 도래 시 일부 금액만 먼저 상환하고 6개월 등 기간 동안 상환 유예를 할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득(근로소득이 아니라도)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 때에 따라서 연장도 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전/후 창업에 관심이 생긴다면

    직장인일 때 은퇴 후, 퇴직 후 삶을 그리곤 하는데요. 창업과 관련된 정보(지원금, 아이템 등)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둔 글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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