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되었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는 방법(3개월 미만 근로 및 알바생 포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습이나 단기간, 아르바이트생 분들은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아 노동법률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먼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이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부당해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산재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중 등)에 해고를 한 경우
    • 징계해고까지는 과한 양정의 징계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였는지)

    수습사원도, 알바생도, 계약직도 보호받는 해고

    수습기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이라도, 3개월이나 6개월 등 단기간 계약한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법리가 적용되 보호받습니다(다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함).

    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나 알바생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해고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는 방법(신청기한 및 절차)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 소재 회사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소재라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부당해고로 퇴직한지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되면,  사실조사와 심문, 판정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 구제명령(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니, 원직복직 등을 시키라는 명령을 사업장에 내리게 됨)
    • 기각/각하(정당한 해고로 판단됨)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제도' 활용하기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 등을 할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선노무사). 만약 공인노무사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등을 접수할 때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선임된 국선노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응방안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증거수집, 진술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함께 대응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효과(원직복직/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금전보상명령)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크게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금전보상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1)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므로, 원직(원래의 직장, 원래의 직무 등)으로 복직이 되며, 해고가 무효한 것이 되므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를 다투느라 입사 후 1년이 지나 부당해고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게 될까요? 행정해석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됨(정년 도달,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 또는 퇴직금 수령 후 타회사의 입사 등)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그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을 계속하여 지급해 왔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2002.01.26., 근기 68207-373).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원직복직을 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임금복지과-250, 2010.3.22.),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이 되고, 그 기간에 대한 부담금 역시 산정 및 납입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2) 금전보상명령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라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 및 별지 제17호 서식).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세모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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